월세 걱정 끝!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총정리!! | 인뉴스

월세 걱정 끝!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총정리!!

  

청년월세 지원 혜택 정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하기👆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1)나이 19세~34살

2)무주택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으로 만약 본인이 1인 가구라면

 668,534원 이하의 소득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월 소득 수준
1인 가구668,534원 이하
2인 가구1,104,783원 이하
3인 가구1,414,397원 이하
4인 가구1,718,974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인 원가구1,387,173원
2인 원가구2,209,611원
3인 원가구2,828,794원
4인 원가구3,437,948원

3)원가구의 소득(부모님 가구)이 2인 이라면, 아래 2,209,611원 이하의 소득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위 두가지가 동시에 해당이 되어야, 청년월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예외

5-1) ,① 30세 이상혼인(이혼), 미혼부·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중위 소득 월 금액
1인 가구1,114,223원
2인 가구1,841,305원
3인 가구2,357,329원
4인 가구2,873,353원
5인 가구3,389,377원
6인 가구3,905,401원

 

 

중위 50% 월 소득 수준
1인 가구557,111원
2인 가구920,652원
3인 가구1,178,664원
4인 가구1,436,676원

, 미혼 청년의 월 소득이 557,111원 이하라면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제외 사유

1)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

 

중위소득 60% 이하의 월 소득 수준
1인 가구668,534원 이하
2인 가구1,104,783원 이하
3인 가구1,414,397원 이하
4인 가구1,718,974원 이하

 

근로소득은 연간 200만원까지 제외 가능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제외가 가능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각종 수당, 연금,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이전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평가액을 적용받고, 공적이전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부채 중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반재산가액: 1억원

자동차가액: 2,000만원

부채

개인 신용대출 3,000만원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5,000만원

이 경우, 총재산가액 계산 시 개인 신용대출 3,000만원은 제외되고,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5,000만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재산가액은 1억원 + 2,000만원 - 5,000만원 = 7,000만원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부채만 총재산가액 계산 시 인정되며, 개인적인 부채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 ,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급 내용

1)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3)월세만 지원 대상이며 관리비,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1)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주거급여액'이라고 합니다청년층을 위해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4-2)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층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에서 청년 주거급여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액이 80만원이고 청년 주거급여가 50만원이라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80만원 - 50만원 = 30만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1-1)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2)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 처리 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3)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4)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5)대상자 확정
6)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8)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

7)이렇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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